채무자회생법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신고한 파산채권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그 이의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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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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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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