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일 후 6개월까지 주식이전계획서, 배정 이유 서면, 최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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