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요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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