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요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 그대로 유지된다.
-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지급 책임을 벗고, 가압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남는다.
- 채권가압류의 지급금지 메커니즘은 민사집행법 제296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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