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요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 그대로 유지된다.

  •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지급 책임을 벗고, 가압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남는다.
  • 채권가압류의 지급금지 메커니즘은 민사집행법 제296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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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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