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의 방법
5. 상장회사가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
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상법 제542조의14 제5항이 소집통지에 포함하라고 위임한 사항은 다음 6가지다: 의사 참여 방법(제1호),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에 따른 전자출석 신청 방법·절차(제2호), 직접 출석 시 전자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제3호),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방법(제4호), 질의·발언 횟수·시간을 미리 정하는 경우 그 기준·내용(제5호), 그 밖에 출석·의사참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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