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9조 (가공)

제259조(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면 그 물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크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댔으면 그 가액을 증가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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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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