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제적부(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부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이미지 전산호적부를 함께 이르는 “제적부등”)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는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다. 제적부등에 대한 등록부 정정의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적부등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이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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