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대리권 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이나 확정판결 저촉(제10호)을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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