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예외다. 등록·가등록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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