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예외다. 등록·가등록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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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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