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4조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사비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에서 제외된다(단서). 가사비송에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근거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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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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