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사비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에서 제외된다(단서). 가사비송에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근거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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