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말소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거나 관할 위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다만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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