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말소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거나 관할 위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다만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말소등기신청 |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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