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①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민법제40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요지
임의청산 시 채권자보호를 정한 조문이다. 회사가 채권자 이의절차(제247조 제3항, 제232조 준용)를 위반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를 해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와 비슷한 구조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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