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요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규정한다.

  • 압류 금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제1항).
  • 개인 채무자는 신청으로 다음 재산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제2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부분.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특정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부분.

  • 면제 신청: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제3항).

  •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제10항).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2항 면제재산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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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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