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제279조(가압류신청)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가압류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또는 금전 환산액)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이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 모두 소명해야 하며,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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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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