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가압류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또는 금전 환산액)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이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 모두 소명해야 하며,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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