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법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에 비치ㆍ보관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수탁자를 위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자의 사무소ㆍ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처리지에 보관

요지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3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신탁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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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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