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근거 조문이다.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
관련
- 개념·해설불이익변경금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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