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 등과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해야 한다(제1항). 동시신청 원칙을 위반하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수익자·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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