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 등과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해야 한다(제1항). 동시신청 원칙을 위반하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수익자·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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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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