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제82조(집행관의 권한)
집행관은 제81조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현황조사를 위한 집행관의 권한을 규정한다. 집행관은 건물에 출입하고, 채무자·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잠긴 문을 여는 등 강제적 처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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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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