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집행관의 권한)
①집행관은 제81조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현황조사를 위한 집행관의 권한을 규정한다. 집행관은 건물에 출입하고, 채무자·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잠긴 문을 여는 등 강제적 처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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