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연배상(이행기 경과 후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해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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