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집행절차의 즉시항고 대상 재판에 대한 재항고 사유를 법령위반으로 제한하고, 그 재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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