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지

신고의무 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 부동산 취득 신고 위반(제28조 제5항)도 자진 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감면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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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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