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지

신고의무 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 부동산 취득 신고 위반(제28조 제5항)도 자진 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감면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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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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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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