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지
신고의무 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 부동산 취득 신고 위반(제28조 제5항)도 자진 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감면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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