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인 구인을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다(제1항). 구인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한다. 감치·구인은 증인에게만 인정되고 감정인·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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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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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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