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인 구인을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다(제1항). 구인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한다. 감치·구인은 증인에게만 인정되고 감정인·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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