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인 구인을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다(제1항). 구인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한다. 감치·구인은 증인에게만 인정되고 감정인·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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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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