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임의적 절차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다만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으면 조정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호),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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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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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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