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262조(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원고가 소송 중에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요건은 두 가지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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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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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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