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원고가 소송 중에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요건은 두 가지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5)
최종 수정 2026년 7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