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점이 부동산 집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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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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