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점이 부동산 집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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