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은 공동신청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가 등기원인 증명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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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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