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를 마친 외국회사 중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재무제표 승인 절차가 끝난 뒤 대차대조표 등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외국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이 영업소 설치등기의 등기사항이 된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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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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