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를 마친 외국회사 중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재무제표 승인 절차가 끝난 뒤 대차대조표 등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외국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이 영업소 설치등기의 등기사항이 된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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