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5조 (관할)

제35조(관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이송에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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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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