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관할)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이송에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