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2조 (이의의 완결)

제152조(이의의 완결)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반드시 진술해야 하며, 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배당이 달라진다.

  • 이의 인정·합의(제2항): 배당표를 경정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 이의 미완결(제3항):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해 먼저 배당을 진행하고, 이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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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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