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안 나온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통지는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