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법원은 송부된 신고서류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관서에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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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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