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면 7일 전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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