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
- 제소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3)
- 개념 (17)
- 판례 (24)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2018다219451 :: 상속등기만으로 분할협의 인정 불가2017다265815 :: 원물반환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2014다36771 :: 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2013다2788 ::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가능2012다47548 ::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2010다79565 :: 집행비용2010다37141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인권 흡수2010나102085 :: 상속포기·사해행위 부정·소급효2008다72394 :: 사해행위취소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다2007다77446 :: 개별상대효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2007다54849 :: 소멸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 받는 자 — 사해행위 수익자 포함2005다73105 :: 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성질과 사해행위취소2004다7873 :: 사해행위취소2004다61280 :: 전득행위 자체는 사해행위 요건 불요·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2002다42957 ::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2000다66416 :: 근저당 말소 후 가액배상 —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2000다44348 :: 사해행위취소2000다25569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요건95다51908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선의 증명책임92다11008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64스10 :: 상속 승인·포기의 일신전속성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