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요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이 조가 법정갱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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