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요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이 조가 법정갱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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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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