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전원이 함께 신청하면 소명이 필요 없지만, 일부만 신청하면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소명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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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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