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개념·해설회계장부열람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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