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최근 개정 1984.4.10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