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을 압류하는 방법을 정한다.
-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그 동산을 채권자 위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 채권자는 추가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인도받은 동산의 현금화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방식(경매 등)으로 진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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