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을 압류하는 방법을 정한다.
-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그 동산을 채권자 위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 채권자는 추가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인도받은 동산의 현금화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방식(경매 등)으로 진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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