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제3채무자채무자에게 특정 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을 압류하는 방법을 정한다.

  •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그 동산을 채권자 위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 채권자는 추가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인도받은 동산의 현금화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방식(경매 등)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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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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