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요지
감치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은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누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제3항).
2026.4.28 공포 법률 제21600호가 제1항에서 제21조의12 준용 부분을 빼는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10.29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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