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요지

감치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은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누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제3항).

2026.4.28 공포 법률 제21600호가 제1항에서 제21조의12 준용 부분을 빼는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10.29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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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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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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