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요지
농지 소유 제한·소유 상한(제1호), 위탁경영 제한(제2호), 임대차·사용대차 제한(제3호)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그 행위를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수범자는 「누구든지」이므로 소유자·임대인뿐 아니라 중개인·알선자도 포함된다. 위반하면 농지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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