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체납처분(강제징수)의 배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을 언제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와, 이해관계인이 그 근거 서류를 볼 수 있는지를 정한다. 민사집행의 배당표에 대응한다.

  •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항). 이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체납자등이다. 체납자등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 열람·복사 대상에는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이 든다(제2항).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3항).
  • 원안에 대한 이의는 국세징수법 제99조가, 이의의 취하간주는 국세징수법 제100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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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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