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체납처분(강제징수)의 배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을 언제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와, 이해관계인이 그 근거 서류를 볼 수 있는지를 정한다. 민사집행의 배당표에 대응한다.
-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항). 이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체납자등이다. 체납자등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 열람·복사 대상에는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이 든다(제2항).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3항).
- 원안에 대한 이의는 국세징수법 제99조가, 이의의 취하간주는 국세징수법 제100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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