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요지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금전 지급·물건 인도·등기 의무의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분할 비율만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이행을 명할 수 있어, 심판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부동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때 이 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확정 후 별도의 이행소송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의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다르다. 이 조는 심판을 하면서 의무이행을 함께 명하는 것(집행권원을 만드는 국면)이고,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후에 이행을 명하는 것(간접강제 국면)이다. 표제가 같아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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