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요지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한다.
- 협의 필수 포함 사항: ① 양육자 결정, ② 양육비 부담, ③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27.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0)
- 개념 (4)
- 판례 (12)2021므12320 :: 양육자 지정의 현상유지 원칙과 자녀 인도2019므15302 :: 양육비 심판은 상대방 분담 적정액만 결정2018스724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자녀 성년 도달)2018스566 :: 양육비 변경·감액의 기준=’자녀의 복리’2011므4719 :: 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과 공동 귀속2009스113 :: 양육사항 일부청구와 직권 판단2008스67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미진행2006므751 :: 확정·이행기 도래 양육비채권의 재산권성(상계)2005스18 ::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92스21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가부와 분담범위 기준90므828 ::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기준=자의 복지90므699 ::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부당하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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