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소송을 수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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