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7조 (상속)

제77조(상속)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요지

상속의 준거법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면, 사망 시까지 일상거소를 유지한 국가의 일상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부동산 상속에 한함)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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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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