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파산절차 참가·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같다.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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