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파산절차 참가·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같다.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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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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