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제1항),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제2항). 공용부분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제3항). 그래서 공용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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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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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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