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제1항),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제2항). 공용부분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제3항). 그래서 공용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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