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조문이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죄가 성립한다고 한다(2019도16421). 반환 거부 같은 부작위도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으면 약취행위가 될 수 있다(형법 제18조, 같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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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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