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한다(제1항). 업무집행자 각자가 업무를 집행하고, 공동업무집행자를 정하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3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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