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사시공자는 굴착·절토·매립·성토 등의 변경 부분에 위험 방지와 환경 보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위반자에게 필요한 의무이행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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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해설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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