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2조

제812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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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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