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8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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