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815조).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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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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